국비지원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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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 지원
- - 훈련비에서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원
- - 교통비, 식비 최대 11만6천원 지원(단, 출석율 80% 이상인 경우)
- -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)
- - 신규 실업자 (고용보험 미가입자)
- - 자영업(연간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, 학습지도교사, 보험설계사 등은 4,800만원 미만)
- -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또는 야간대학교 재학생
- -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대학졸업생
- - 고등학교 졸업 후 미 진학 청년실업자
- 1. 고용지원센터방문 상담 및 계좌카드 신청
- 2. 계좌제카드 수령
- 3. 학원방문 훈련등록
- 4. 훈련수강[출석율80%]
- 5. 취업하기
- - 교육 훈련비 300만원 국비지원(개인부담금 없음)
- - 매월 참여수당 28만4천원~40만원 지급
- -1:1 맞춤형 취업지원
- - 기초생활수금자 중 조건부수급자
- -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
- -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
- -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
- - 출소(예정자), 신용회복 지원자
- -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
- - 영세자영업자, 건설일용직
- - 장애인, FTA피해실직자
- - 교육 훈련비 200만원 국비지원(개인부담금 10%~20%)
- - 매월 참여수당 28만4천원~40만원 지급
- - 1:1 맞춤형 취업지원
청년층(만18세~만34세)
- -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
- - 대졸이상 미취업자
- - 니트족(NEET):근 2년 동안 교육,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, 일도 하지 않는 청년
- - 영세자영업자
중,장년층(만25세~만64세)
- - 만35~64세 이하의 최저생계비 205% 이하의 가구원
- - 실업급여 수급 종류 후 미취업자
- -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- -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
- - 영세자영업자
- (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)